beta
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21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389,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경 피고(주로 피고의 남편 B이 업무를 처리하였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상북도 영덕군 C에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3. 6.경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이하 ‘미르건축’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미르건축을 통하여 같은 해

4. 10.경 이 사건 공사 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해

4. 23.경 허가가 나자 같은 해

5. 1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착공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1)공사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착공신고서 신 고 인 : 건축주 피고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C 설계자 사무소명 미르건축 도급계약일자 2015. 3. 6. 도급금액 13,100,000원 공사시공자 회사명 원고 도급계약일자 2015. 5. 13. 도급금액 660,000,000원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D건축사사무소 도급계약일자 2015. 4. 29. 도급금액 5,002,800원 착공예정일자 : 2015. 5. 2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경상북도 영덕군 C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상북도 영덕군 C

3. 공사기간 :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7개월

4. 도급금액 : 6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

5. 공사대금 지급의 시기(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공사계약체결시) : 100,000,000원 중도금은 공정율에 따라 기성청구한다.

10. 공사제외 :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공사금(전기인입, 상하수도인입, 경계 및 분할측량 외) 설계 및 감리비(건축 및 소방), 토목공사, 가전기기(에어컨 포함), 가구 및 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