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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남부순환도로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후진하며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734,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

1. 견적서 및 진단서, 차량파손사진

1. CCTV 사진 및 영상 CD 1매,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