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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44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19: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C 사이의 컨설팅 비용 관련 민사사건 재판이 끝나자 자신과 같이 온 일행 D, E, F과 함께 위 법정에서 나왔고, 잠시 후 C과 그 언니인 G도 위 법정에서 나왔다.

D는 C, G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C에게 “니네 인생 그렇게 살거냐, 그렇게 살고 싶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C도 대꾸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고, G은 C에게 “대꾸할 필요 없다, 저 사람들하고 말 섞지마”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자 D는 G의 왼팔을 잡고 밀면서 “너 이런 식으로 살지마라, 너 이러면 너네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다 말하겠다”라고 소리쳤고, 이에 G이 “지금 또 치는거냐”라고 말하자, D는 “그래 또 친다, 어쩔래, 고발해라”라고 하면서 G의 왼팔을 잡아 뒤쪽으로 세게 밀쳐 G을 넘어뜨렸고, 바로 그 옆에 서 있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9. 16:00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4098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 단독 재판장에게 “갑자기 G이 피고인(D)과 신체접촉이 없는데도 혼자 주저앉아 소란을 피웠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검사가 “3, 4m 떨어진 상태였는데 갑자기 G이 혼자 뒤로 넘어지는 행동을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가 “G이 넘어질 때 피고인(D)은 3, 4m 떨어져 있었는데 G이 혼자 주저앉았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또 다시 검사가"당시 피고인(D)은 G 쪽으로 걸어가지도 않았고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