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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830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울산 북구 D 외 1 지상 보로크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01.81㎡ 중

가.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