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830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울산 북구 D 외 1 지상 보로크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01.81㎡ 중
가.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울산 북구 D 외 1 지상 보로크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01.81㎡ 중
가.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