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3 2016고정18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3:50 경 거제시 B 아파트 103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남편인 피해자 C(5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자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정환경 조사서, 응급조치 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