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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3 2016고정18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3:50 경 거제시 B 아파트 103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남편인 피해자 C(5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자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정환경 조사서, 응급조치 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