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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30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울산 동구 E에 있는 지상 건물 3층, 4층에서 ‘F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2. 8.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 관리, 성매매여성 관리 등을 담당한 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80평 규모의 방 4개, 손님대기방 6개,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G, H, I을 고용하여 그 곳을 근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7. 22:30경 위 F 마사지 매실방에서 손님으로 온 J에게 화대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F 마사지 죽실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K에게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10명 이상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의 대가로 화대 약 14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4. 15.경 제1항 기재 ‘F 마사지’에서 중국국적인 외국인인 G과 I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