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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합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8. 하순경 필로폰 밀수입 및 매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필리핀에서 C(일명 D, 이하 'D'이라고 함), E(일명 F, 이하 'F'이라고 함)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3g을 구입한 후,

가. 2012. 8. 26.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기내반입용 가방 속에 숨겨 들여오는 방법으로 필로폰 3g을 밀수입하고,

나. 2012. 8. 26. 22: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여관 1층 객실에서 D,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2g을 교부하여 필로폰 2g을 매도하고,

다. 2012. 8. 26. 23:00경 위 H여관 1층 객실에서 I(일명 J, 이하 ‘J’라고 함), K(일명 L, 이하 ‘L’이라 함)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이들에게 위 ‘가.항’과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라. 2012. 8. 27. 01:00경 위 H여관 1층 객실에서 J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위 ‘가.항’과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2. 9. 하순경 필로폰 밀수입 및 매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필리핀에서 D, F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3g을 구입한 후,

가. 2012. 9. 27.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3g을 기내반입용 가방 속에 숨겨 들여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