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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85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3. 4. 3. 02:00경 부산 중구 영주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1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D에게 8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4. 11. 01:00경 서울 중랑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6.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911』

다.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여성의류매장 휴게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505』

라. 피고인 A, H은 2013. 11. 23. 23:5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