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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427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쌍방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아래의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보충판단

가. 쟁점의 개요 [이 사건 입금] 원고 측 이 사건 계좌 피고 국민은행 계좌 2013. 12. 27.자 5,000만 원 입금 ●원고 주장: 2010. 12.경 대여한 ● 피고 주장: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피고 국민은행 계좌 [이 사건 송금] 2014. 1. 28.자 5,000만 원 송금 원고 측 이 사건 계좌 ●원고 주장: 새로이 빌려준 이 사건 대여금이다

● 피고 주장: 원고에게 대여한 위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2010. 12.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부터 이자 조로 월 100만 원(월 2%)씩 수령해 오다가 2013. 12. 27. 그 대여원금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 2013. 12. 27.자 이 사건 입금이다.

이후 2014. 1. 2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2. 15.부터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수령해 왔다.

'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갑 제1, 4 내지 14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3 내지 10,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2013. 12. 27.자 이 사건 입금의 실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2014. 1. 28.자 이 사건 송금 내역 자체만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