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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09 2018가단101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641,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2. 21. 원고와 사이에, 주차장용 발판(NON SLIP LIGHT PLATE BOARD,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당 34,200원{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

) 별도}으로 하여 16,500㎡가량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조건)

2. 계약금액 : 34,200원(㎡)(부가세 별도)

3. 품목, 규격, 수량, 단가 : 3.2(t)×50(h)×250(w)=16,500㎡, 물량정산조건

4. 납품기한 : 별도 협의(2018. 2. 10. 이후)

5. 납품장소 : D

6. 대금지급방법 및 기한 : 정기결제(선수금 협의), 원청기성조건에 따른다.

제2조(하자 통지의무)

1. 피고는 물품 수령 즉시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물품이 품질, 수량부족, 변질, 기타 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원고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이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대금감액,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2.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전항의 사유 발생시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제1항과 동일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조(이행지체) 피고는 원고가 납품기한 내 납품을 지체할 경우에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기한 내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8. 5.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16,340.46㎡를 공급하여 2018. 5. 11.경 피고에게 558,843,732원(=16,340.46㎡×34,200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614,728,105원)의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였고, 그에 대하여 2018. 1. 2.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문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같다), 2018. 3. 30. 147,662,116원, 2018. 4. 30. 308,558,723원, 2018. 6. 14. 8,505,044원 합계 614,725,883원을 청구한다는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