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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6 2013고단16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4:00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6호 법정에 위 법원 2012고단73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피고인(C, 이하 ‘C’라 함)과 함께 D을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06. 6.말경 처음 만났고 E건물 7층 내지 8층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C와 D의 대화 내용 중 경찰 고소 합의나 검찰 고소 취소 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당시 그 자리에서 C가 D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D이 취하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1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D이 취하를 하라면서 곧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D이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던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D은 2006. 10. 27.경 거제시 E건물 커피숍에서 C에게 ‘합의를 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이 D이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었으며, ③ C에 대한 무고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는 취하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한 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이 E건물에서 C에게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④ 피고인은 D과 C가 E건물에서 만난 시기가 2006. 6.경인지 10.경인지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