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9 2013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0:31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덕례리에 있는 맥키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