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재심의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취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