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12 2019가단2838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거제시 F 임야 1,441㎡ 및 G 임야 3,771㎡ 중 H 지분 각 21910646분의 6777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7. 3. 접수 제25341호로 2003. 6.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I은 2014. 9. 28.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D, 딸인 E가 각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3:2:2)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거제시 F 임야 1,441㎡ 및 G 임야 3,771㎡ 중 J 지분 각 246분의 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4. 7. 8. 접수 제30217호로 2004. 7.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거제시 F 임야 1,441㎡ 및 G 임야 3,771㎡ 중 C 지분 각 656분의 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4. 12. 30. 접수 제55932호로 2004. 12.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 28. 거제시 F 임야 1,441㎡ 및 K 임야 3,771㎡에 관하여 2010. 1.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C, E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 원고와 피고 B,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2003. 6. 30.부터 10년이 되는 2013. 6. 30.이 도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인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