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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5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 E의 각 진술,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당히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4 ~ 5행 중 “약 1시간 가량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부분을 “경찰관으로부터 수 회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9. 02: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접수번호 2018-003491)으로 서울 마포구 C, ‘D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고, 지구대 내에서 임의동행된 것이 억울하다며 경찰관으로부터 수 회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관공서에서 약 1시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국회는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