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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나30478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와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6.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3. 26. 제1심 기록을 열람하고 2018. 3. 28.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의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기록을 열람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