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