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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누503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4. 29.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2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4. 25. 피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9.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6.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9. 21.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에티오피아의 여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이하 ‘EPRDF'라 한다

)가 장악하고 있는 아디스 아바바 언론사(Addis Ababa Mass Media Information Bureau, 이하 ‘아디스 아바바’라 한다

)의 스포츠 부서 소속 기자였으며 종종 정치 관련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10. 5. 23. 동료 기자들과 함께 4차 에티오피아 총선 투표 현장을 취재하던 중 EPRDF란에 미리 기표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부정 선거행위를 목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려다가 EPRDF 세력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으며, 언론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0. 6. 9. 월드컵 취재를 명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으로 출국하여, 2010. 8. 29.경 남아공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