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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8도2135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항소 이후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을 들어 직권으로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 중 문서 변조의 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 변조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