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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단5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6. 26.경 구리시 B상가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환자인 E에게 체형 교정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통증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E를 침대에 눕게 한 뒤 양손으로 목, 척추, 허리, 가슴 부분을 누르거나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지압하고, E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약 102명의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7. 8.경부터 2018. 6. 5.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D 센터소개”라는 제목 아래 “전문적인 수기치료와 운동처방시스템, 카이로프랙틱, ART(근.신경이완테크닉), 메디컬마사지, BASTM 테크닉을 이용한 골격, 근육과신경, 근막, scar tissue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토털케어 수기치료시스템”, “전문적인 병.의원 경력과 수료증을 보유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필수! 10회 등록시 10% 할인! 무료주차가능!”이라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4쪽), 상담ㆍ조치과정 사진(수사기록 8쪽), 인터넷 게시글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내담자 기록지(수사기록 1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