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0136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8.경 피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돈을 불려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을 통하여 대전 서구 D, E 지상 F센터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를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24,000,000원만 반환하고 현재까지 76,000,000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를 알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투자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 및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하지 않았고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나.
가사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원고의 2016. 3. 23.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