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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구 한미쇼핑 4거리 방향에서 계림5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운행 중이던 폐지를 운반하는 손수레가 연결된 자전거를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