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D 회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2012. 1. 7. 문경시 E 소재 마을회관 2 층 회의실에서 D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 피고 인의 건물을 위하여 D 소유의 문경시 F 토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다’ 는 취지의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 불상 문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회의에 참석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 사실 조차도 모르는 G, H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동인들에 대한 막도장을 임의로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들 명의의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16. 문 경시청 지적 계에서 위 F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G, H 명의의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사문서 위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 작성의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G 등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12. 1. 7. 개최된 회의( 이하 ‘ 이 사건 회의’ 라 한다) 가 끝난 후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회의록에 D( 이하 ‘D’ 라 한다) 의 회원을 51명으로 기재하였다( 기록 17 쪽 참조).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를 시작하면서,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회의 주재자로서 ‘D 회원 수가 51명인데, 현재 참석한 사람 수는 26명으로서 성원이 구성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한다’ 는 취지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