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토지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2012. 2.경부터 거주하는 사람이다.
위 토지 중 폭 약 3m, 길이 약 11m 부분은 인근 토지에서 대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행로로, 약 50년 전부터 D 등 인근 주민들이 차량 통행 등의 진입로로 사용해왔다.
피고인은 2013. 11. 16. 13:00경 위 진입로 부분 경계지점에 나무 기둥을 박고, 그 무렵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위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E, F 승용차 2대를 주차해두어 D 등 인근 주민 20여 명과 그 소유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진입로 부분(이하 ‘구 통행로’라 한다)을 주차장으로 만든 2013년 11월경에는 인근 주민 G이 개설한 다른 통행로가 육로로 이용되고 있어 위 진입로 부분은 육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차장을 만들고 차량을 주차한 2013년 11월경에도 인근 주민들은 구 통행로로 통행하고 있었고, 새로 개설된 G 소유 토지 부분의 통행로(G이 창원시 의창구 H 지상 가건물을 철거하고 개설한 도로, 이하 ‘신 통행로’라 한다)는 G이 통행 뿐 아니라 자신의 트럭을 주차할 목적으로도 개설한 것이어서 G이 트럭을 주차한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은 구 통행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구 통행로를 막아 주차장을 만들고 차량을 주차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구 통행로가 육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