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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09551

부당이득금반환 및 지장물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