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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31 2015가단8829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3. 12. 접수 제4808호로 B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6. 3. B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6. 12. 접수 제11065호로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7. 1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 6,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7. 31.까지 1,500만 원, 2015. 12. 31.까지 5,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임의경매 및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반 비용을 정산하여 주며, 만일 2015. 12. 31.까지 위와 같은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2015. 7. 31.까지 지급하기로 정한 1,500만 원을 2015. 8. 6. 지급하고, 2015. 9. 1.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2015.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의 절차비용 2,646,58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101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507,945원의 지연손해금 원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