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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05 2013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0: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평창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장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