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9. 8. 1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판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57정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포르노)영상물 CD 145장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음화반포 피고인은 2012. 9. 11. 22:00경 위 “C”에서 진열장에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음부, 항문, 음모, 허벅지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모조여성성기인형을 구매하여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불법비디오물 진열, 보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