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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425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 물품(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으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고, 이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각종 위조 상품을 반입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받고자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자가 실제 구매하여 자가 사용하는 것인 양 수입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경 위조 발렌시아가 가방 1점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피고인의 딸 J( 수입신고 명의는 K) 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 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7,817원을 감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관세법위반)’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품 24점에 대한 관세 227,975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았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15. 위조 발렌시아가 가방 1점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0.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관세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기 재와 같은 위조 상품 24점을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