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8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3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20:30 경 위 장소에서 남자손님에게 10만원을 받고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D에게 콘돔을 주며 남자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여종업원과 남자손님이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