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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03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현건설 주식회사(이하 ‘주현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 주현건설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 C건물 지상 건물 1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101동 601호, 102동 401호, 103동 401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6. 접수 제146592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7. 30. 접수 제79907호로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제이엔씨대부에게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2014. 11. 18. 접수 제124907호로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G에게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G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3.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I가 매각대금 1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11. 17. 접수 제1806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울산지방법원은 2017. 12. 14. 위 매각대금(집행 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97,855,686원이다)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1,500만 원을 우선 배당하고, 당해세 교부권자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하여 120,330원, 주식회사 제이엔씨대부 변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