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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52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매입한 중고 휴대폰에 이익을 붙여 피해자에게 되파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칠곡에서 중고 휴대폰을 대량으로 확보했다. 지금 물건이 있다. 매입대금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폰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같은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만 원,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인천 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이장을 해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버지를 옮겨 모신 다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저축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중고 휴대폰을 수집하여 얻는 한 달 110만 원 가량의 수입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