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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1. 7.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된 후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71%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후 집에 도착하여 두려운 마음에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을 거친 후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및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