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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42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거주자 주차구역 내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6. 24. 01:23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근 도로에서 주운 못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앞 문짝부터 좌측뒤 휀다까지 수회 긁는 방법으로 좌측 프론트도어패널도장 등 수리비 약 2,077,13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관련영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및 미합의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태양 및 그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