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8.28 2013고단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3: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다방'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짜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니가 내 위에 사람도 아니고, 밑에 사람 대하듯이 말을 하면 되냐."라고 말하며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지름 약 15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