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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8.28 2013고단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3: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다방'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짜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니가 내 위에 사람도 아니고, 밑에 사람 대하듯이 말을 하면 되냐."라고 말하며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지름 약 15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