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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1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92』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1. 00: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C 앞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승차권판매소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판매소 출입문의 상단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잠겨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30. 03: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세게 7 ~ 8회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간이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7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 02: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주유소’ 앞에 이르러 주변에 놓여있던 금속공구를 집어들고 사무실 유리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건조물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8,400원이 들어있는 금전등록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4. 21. 20:10경 대전 동구 K 지하 1층에 있는 ‘L피씨방’에서 대전 대덕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M(49세)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수갑을 빼앗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