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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1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직장이 수원이라서 수원 쪽으로 집을 옮기려고 한다. 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면 급여를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매월 2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외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45,0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양형 기준[기본영역 : 6월-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