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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4051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부처분 이전의 경과 (1) 원고는 2010. 11. 22. B으로부터 2010. 11. 22.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2,850,000원에 부산 북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층 255.36㎡ 전부를 임차하였다.

(2) 이어 원고는 2011. 8. 31. 피고 소속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북부교육장’이라 한다)에게 D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4층 중 145㎡ 부분에 관하여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행위 및 시설 금지의 해제(이하 단순히 ‘금지해제’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북부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9. 19. 금지해제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다시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에 관하여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하여 북부교육장에게 금지해제를 신청하였고, 북부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11. 10. 금지해제 처분을 하였다.

(4) 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E으로 변경되자, 2012. 12. 31. E으로부터 2012.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3,150,000원에 다시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를 임차하였다.

나. 단란주점 영업에 관한 거부처분의 경과 (1) 이후 원고는 2012. 10. 23. 또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중 137.43㎡ 부분(이하 ‘이 사건 ㉮부분 단란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금지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북부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1. 6. D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