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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4구합3779

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N 일원 164,325.01㎡(조합설립인가 당시 구역 면적은 165.070㎡이나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최초 사업시행 면적은 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7. 8.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하고, 이에 대한 인가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라고 한다)받았고, 최초 사업시행계획은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O로 고시되었으며, 피고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0. 5. 10.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최초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다.

다. 일부 조합원들이 2009. 12. 18. 피고를 상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및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09구합6071)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5. 13.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전후로 징구된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는 사업시행계획이 작성되기 전에 제출되어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고 위 동의서를 제외하면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고, 설령 위 동의서를 유효한 동의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별개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동의절차를 받은바 없으므로 최초 사업시행 계획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며, 이에 따라 최초 관리처분계획 역시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위 조합원들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