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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5 2018구합687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2. 10. 서울메트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7년 도시철도공사와 통합하여 서울교통공사가 되었다.

에 전자 직종으로 입사하여 전자장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10. 15. 복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췌장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8. 췌장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28. ‘망인이 수행한 작업 중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납땜 및 수리 등의 작업시간이 길지 않았고 작업 중 노출수준도 낮았으며, 췌장암은 현재까지 특이 유해 화학물질과의 관련성이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여 년간 전자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 주석, 은, 니켈,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스토다드 솔벤트,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여러 유해물질에 누적적ㆍ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관련 병력이나 가족력이 없는 상황에서 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췌장암이 발병하거나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근무기간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