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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386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오염 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D 법에 따라 설립되어 C 건설사업, C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1992. 11월부터 2001. 3월까지 부지 1,172만 ㎡ 조성, 활주로 3본,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설비 등 총 사업비 5조 6,323억 원 상당의 1 단계 건설사업을, 2002. 1월부터 2008. 5월까지 부지 956만 ㎡ 조성, 활주로 1본, 탑승 동 16만 6,000㎡, 화물 터미널 12만 9,000㎡ 설비 등 총 사업비 2조 9,688억 원 상당의 2 단계 건설사업을 각 완료하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4조 9,00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110만 5,000㎡ 조성, 여객 터미널 38만 4,000㎡, 여객 터미널 사이의 철도 6.4km 및 진입도로 공사 등 3 단계 건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4. 1. 28. 경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공동구 및 유도선 교량 구조물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E에서는 2014. 3 월경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였고 2014. 10 월경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5. 10 월경 런 업 장 조성 공정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는 C 토목 처장으로 C 3 단계 사업 현장의 도로, 주차장 등 토목 시설 공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3 단계 사업 중 ‘F’ 팀장으로서 런 업 장 부지조성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G 출장 소장은 2014. 6. 10. H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I에 있는 J 조성공사 현장 (168,346 ㎡) 중 일부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3개에 대하여 토양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H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 6. 17. 위 G 출장 소장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3개 중 표층 토사 1개의 시료에서 불소 성분이 잡종지 등 ‘2 지역’ 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 (400mg /kg ; 토양환경 보전법 제 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