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25경 통영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C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C로부터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F 등에 의하여 무전취식 사기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위 순찰차 좌석에 누워 발로 피해자 F(44세)의 우측 눈 부위를 강하게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개별 범죄 형량 범위만 참고)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