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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2가단3347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H, I, L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6분의 1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M의 자손들로 구성된 소문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문중원이다.

피고 B, D, G, H, I, J, K, L은 망 N(2012. 4. 9.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1985. 5. 23. O 외 2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문중원인 망 N, 피고 E 명의로 매수한 후 1985. 6. 17. 망 N, 피고 E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68. 2. 9. P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Q 답 167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R, 피고 E, 망 N 명의로 매수한 후 1968. 2. 17. 위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95. 5. 12. 위 부동산에 대한 R 명의의 3분의 1 지분을 R의 손자인 피고 F 명의로, 망 N 명의의 3분의 1 지분을 망 N의 아들인 피고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 F은 2003. 3. 28.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3분의 1 지분을 S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2010. 12.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경북 칠곡군 T 답 340㎡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경북 칠곡군 T 답 340㎡는 공공용지로 경상북도에 편입되게 되어 그 무렵 피고 D, E은 경상북도로부터 위 부동산의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22,666,660원씩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바. 피고 E은 2011. 1. 20.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각 지분을 그 아들인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