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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3 2017고단1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7:55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04.2km 지점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주 차량 정체가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할 경우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의 흐름에 맞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가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에 쿠스 승용차 전면 부로 위 투 싼 승용차 후면 부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전방으로 밀린 위 투 싼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17:55 경 사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0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