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3 2019가단15076
건물 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
이유
소외 D은 2018. 3. 23.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4. 19.부터 2020.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2019. 1. 3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양수받아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들은 차임지급을 계속 지체하여 2019. 5. 9. 기준 연체차임은 합계 11,293,3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1,293,330원과 2019. 5.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