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2012. 1. 31....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신용보증과 대위변제 (1) 원고는 2010. 10. 25. A과 사이에,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한 2011. 10. 24.까지로(그 후 보증원금은 40,500,000원, 보증기한은 2012. 1. 20.로 변경하기로 합의되었다) 정해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2) A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A이 2012. 1. 26. 당좌어음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을 당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2012. 3.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계 41,606,126원(= 원금 40,500,000원 이자 738,796원 비용 367,33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A에게 그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나. A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 A은 누나인 피고로부터 2012. 1. 9. 20,000,000원, 같은 달 16. 11,000,000원을 빌렸다.
A은 2012. 1. 31.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전 8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어떤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려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함이 원칙이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