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47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존속 폭행 및 존속 상해의 피해자 E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고, 이 사건 존속 폭행 및 존속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9세의 노모인 피해자 E에게 저속한 욕설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존속 폭행 및 존속 상해 범행은 그 행위 자체가 반인륜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상해 등의 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