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 사실 전 문 피고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피고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이하 “본 사채”)를 발행하고,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인수하기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계약상 “인수”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사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을 의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의 인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2조 사채의 인수 피고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본 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사채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배정하고 사채권자는 이를 인수한다.
사채권자 인수금액 사채권 내역 주식회사 C 금사십칠억칠천만원정 (4,770,000,000원) 10억 원 4매 7.7억 원 1매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 피고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4.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일백오십일억원정(\ 15,100,000,000)
5.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 13. 연체이자 : 피고가 제9항, 제10항 내지 제11항 및 제12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 12%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19. 사채의 발행일 : 2019년 01월 30일 20. 사채의 만기일 : 2024년 01월 30일 22. 피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피고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피고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익일부터 사채원리금 상환일 까지 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