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15 2012노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오토바이가 배기량 49cc의 크기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다쳐 병원 응급실에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