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65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대표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 외 D이 덤프트럭을 운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덤프트럭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18:20경 위 C에서 사건 외 D이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E 1톤 탑차 내에 설치한 유류탱크(100리터) 2개에 등유 1,900리터(약 1,954,150원 상당)를 주유하여 판매하고, 사건 외 D은 같은 날 21:30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519번길 근로복지공단 앞 공터에서 피고인로부터 구입한 등유를 자신이 운행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F의 연료로 90리터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1. 현장단속사진, 결재영수증전표 사진, CCTV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판매한 등유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유를 판매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